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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1) 계약의 효력 일반
①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된다.
㉡ 계약의 효력요건 :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 : 민법은 계약의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542조)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이다.
(2)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
① 쌍무계약의 의의 : 쌍무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계약을 말한다(give and take의 계약). 따라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양 채무는 그 가치에 있어서 균형이 잡힐 것이 요구 되는바 이것이 바로 견련성(牽聯性)이다.
② 쌍무계약의 특질 - 견련성
㉠ 성립상의 견련성 : 성립상의 견련성이란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여야만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고, 일방의 채무가 무효 · 취소된 경우에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 이행상의 견련성 : 이행상의 견련성이란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도출 된다.
㉢ 존속상의 견련성 : 존속상의 견련성이란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같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존속상의 견련성으로부터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 발생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 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서 설
① 의의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② 성질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기초한 제도이다.
(2) 성립요건
① 쌍무계약일 것
② 상대방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③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3) 효력
① 이행거절권능 :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이행지체저지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상계금지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3. 위험부담
(1) 서 설
① 위험의 의의
㉠ 물건의 위험(급부의 위험)이란 재산권이전이라는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 대가의 위험(반대급부의 위험)이란 재산권이전이라는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보통 위험이라고 하면 대가의 위험을 말한다.
② 위험부담의 의의 :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 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타방 당사자의 채무가 존속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원칙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① 요건
㉠ 쌍무계약일 것
㉡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것
㉢ 후발적 불능일 것
② 효과
㉠ 반대급부정구권의 소멸 :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제741조).
㉡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그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물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여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다수설).
(3) 채권자위험부담주의 - 예외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① 요건
㉠ 쌍무계약일 것
㉡ 채권}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것
㉢후발적 불능일 것
② 효과
㉠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이득상환의무 : 채무자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1) 서 설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①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② 구체적 예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나, 甲이 자신의 건물 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로 하여금 직접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丙에게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약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甲을 요약자(채권자), 乙을 낙약자(채무자), 丙을 수익자(제3자)라고 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제3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② 성질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제3자로 하여금 낙약자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한다는 부관을 첨가한 경우에 불과하다.
③ 3면관계의 내용
㉠ 보상관계 : 보상관계(기본관계)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 대가관계 : 대가관계(원인관계 또는 출연관계)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수익관계 : 수익관계(급부실현관계)란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때 비로소 수익자의 권리는 확정된다.
(2) 성립요건
① 보상관계의 유효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한다.
② 제3자 수익약정 :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태아나 설립중인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현존 · 특정되어야 한다.
㉡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와의 관계상 인도나 등기는 제3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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