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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는 조세에 대하여 확인하고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이런기준에 의하여 세금에관한 필수과목이 부동산세법으로 세법은 특수한 경제학상 용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시간을 투자하여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어가 다소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해야합니다.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요건(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납세의무자)과 납세절차(납세지,납부기한,난부방법,납부특례 등)를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각세금마다 과세요건과 납세절차를 반복 숙지하고 각세금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세법은 크게 조세총론과 지방세, 국세의 세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조세총론에서는 조세의 기최가되는 조세의 정의와 분류,용어의 정의등이 다루어지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소멸,확장 등의 내용과 조세우선의 원칙 및 채권과의 관계,조세불복 절차등을 다룹니다.
지방세에 대한부분에서는 취득세 전반과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을 다루고 국세에서는 기본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을 다루게됩니다.
조세의 기초가 되는 조세의 정의 및 조세원칙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라고 하는 공공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을 위한 경비 즉 공공경비인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법이라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과세권자
조세의 과세권자, 즉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상의 단체이다.따라서 조세는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징수한다는 점에서 그 외의 단체가 징수하는 조합비나 협회비와 같은 공과금과는 구분 된다.
2.조세의 목적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것으로 재정수입조달을 주된 목적으로하고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경기조절과 소비억제,소득재분배 등의 정책적인 목적을 갖는다.
3.조세법률주의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세가 부과되는것이다.
4.무보상성
조세는 개별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납세자는 조세를 납부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국방,치안,사회복지 등의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이것이 납세자가 납부한 조세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5.납부대상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조세는 그 성격상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재산세 등 특정조세는 물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원칙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원칙은 조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국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에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조세부과의 원칙
조세부과의 원칙이란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부과의 원칙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근거과세의원칙,조세감면의 사후관리가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경우 실질에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귀속자에관한 실질과세와 거래내용에관한 실질과세,경제적 실질과세로 구분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를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도 그 직무를 수행할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근거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가 세법에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하고 장부나 관계자료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하고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니 장부의 기록이 누락된것이 있을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권자가 조사한 사실에따라 결정할 수 있다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조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 취지를 성취하거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운용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다.
2.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적용이란 세법규정의 의미를 명확히하고 구체적인 사실이 이러한 법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 양자를 결부시켜 법률적효과를 발생케하는 과정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세법 적용의 원칙에는 세법의 해석기준,소급과세의 금지,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기업화계의 존중이 있다.
*세법의 해석기준
세법을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급과세의 금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법에따라 소급하지 아니한다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 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고 결정할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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