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조세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조세의 분류
1.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국세: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이 있다
2.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타인에게로 전가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자)가 일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조세로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3.조세수입의 용도에따른 분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조세수입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보통세: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로 일반적인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조세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상속세 및 증여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목적세 이외의 조세가 해당한다.
*목적세: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한 조세로서 특정한 목적을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구분 |
세목 |
용도 |
국세 |
교육세 |
교육기반확충,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 충당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경쟁력 강화,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
|
교통.에너지. 환경세 |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및 에너지,환경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충당 |
|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지역의 입지여건 및 자원을 활용.채취하는 사업 등에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 충당 |
4.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자의 인적규속 여부에 따라, 즉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구분한다.
*인세:납세의무자의 과세환경을 중심으로하고 그에 귀속되는 소득.재산 기타 인적 사정 등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물세: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과는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단위별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5.과세표준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종가세: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조세로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종량세: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등으로 표시하는 조세로서 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6.담세력에 따른 분류
*수득세,소득세:실제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소득을 담세력으로하여 고세하는 조세이다.
*해당 재산세:해당 재산을 담세력으로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비세: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사실을 담세력으로 하여 과세하는조세이다.
*유통세:권리의 취득 및 이전을 위한 각종의 거래에 관련된 행위, 즉 유통단계에서늬 행위 그 자체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7.조세의 독립성 여부에따른 분류
*독립세:다른조세와 관계 없이 독립적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조세는 독립세이다.
*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현행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1.국세
구분 |
내 용 |
||
내국세 |
보통세 |
직접세 |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목적세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
관세 | *관세 |
2.지방세
구분 |
도 단위 |
특별시.광역시 단위 |
||
도세 |
시.군세 (광역시의 군 포함) |
특별(광역)시세 |
구세 |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부동산 법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의 개념과 범위 (0) | 2018.02.18 |
---|---|
취득세의 개념 및 과세대상 (0) | 2018.02.15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0) | 2018.02.14 |
조세용어의 정의 (0) | 2018.02.12 |
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부동산 세법이란? (0) | 2018.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