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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조세의 분류

 

1.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이 있다


2.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타인에게로 전가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자)가 일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조세로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3.조세수입의 용도에따른 분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조세수입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보통세: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로 일반적인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조세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상속세 및 증여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목적세 이외의 조세가 해당한다.

*목적세: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한 조세로서 특정한 목적을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구분

 세목

용도 

 국세

 교육세

 교육기반확충,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 충당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경쟁력 강화,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교통.에너지.

  환경세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및 에너지,환경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충당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지역의 입지여건 및 자원을 활용.채취하는 사업 등에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 충당 


4.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자의 인적규속 여부에 따라, 즉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구분한다.

*인세:납세의무자의 과세환경을 중심으로하고 그에 귀속되는 소득.재산 기타 인적 사정 등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물세: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과는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단위별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5.과세표준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종가세: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조세로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종량세: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등으로 표시하는 조세로서 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6.담세력에 따른 분류

*수득세,소득세:실제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소득을 담세력으로하여 고세하는 조세이다.

*해당 재산세:해당 재산을 담세력으로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비세: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사실을 담세력으로 하여 과세하는조세이다.

*유통세:권리의 취득 및 이전을 위한 각종의 거래에 관련된 행위, 즉 유통단계에서늬 행위 그 자체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7.조세의 독립성 여부에따른 분류

*독립세:다른조세와 관계 없이 독립적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조세는 독립세이다.

*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현행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1.국세

구분 

 내  용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관세


2.지방세

구분

 도 단위

 특별시.광역시 단위

 도세

 시.군세

(광역시의 군 포함)

 특별(광역)시세

 구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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