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현명의 의의 (1)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를 현명(顯名)이라고 한다. 즉,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제114조 제1항). (2) 이때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는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3)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
1.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2) 성 질 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수권행위의개념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수권행위란 대리권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대리권수여행위는 의사표시이지만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② 수권행위의 방식 ㉠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수권행위는 보통 위임장을 작성 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
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효력이 생긴다.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서 설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자가 표시행위를 완료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사표시의 수령자에게 수령능력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한다. 2. 의사표시의 도달 - 객관적 요건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甲이 乙의 사기 ·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가정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