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 상실 ·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1. 원 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서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해 부동산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제186조의 적용범위 제186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만 적용된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7조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물권을 처분할 수 없다. 1. 원 칙 (1)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
서 설 1.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 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 2. 등기의 종류 (1)기능에 따른 분류 ① 사실의 등기 : 사실의 등기란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리의 등기 : 권리의 등기란 甲구 · 乙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등). (2) 내용에 따른 분류 ① 기입등기 :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 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경정등기 : 경정등기란 등기관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
서 설 1. 의의 (1)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2. 종 류 (1)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가 있다.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로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를 들 수 있고,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로는 제한물권의 포기, 승역지소유자의 위기를 들 수 있다. (2) 물권계약 물권계약이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하는데 주로 물권적 합의라고 표현한다.(3) 물권적 합동행위물권적 합동행위란 수인의 물권자가 동일한 방향의 물권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