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효과 1. 무효와 부당이득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무효의 소급효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행위의 재생 1. 서 설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나,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이를 무효행위의 재생이라 함).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 【법률행..
1. 서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 표현대리제도의 취지 ① 표현대리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의 존재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제3자(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는 선의 ·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3)책임의 근거 표..
1. 서 설 (1) 무권대리의 의의 ①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효 · 무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이다. 2) 무권대리의 종류 ① 다수설은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눈다, 따라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②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