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외의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 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표시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시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2. 요 건 (1) 사기자의 고의 사기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이어야 한다. 즉, 의사표시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착오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1. 의 의 (1) 甲이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사표시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외관창출에 대하여 합의(양해)가 있는 경우를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라 한다 즉, 의사표시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이며,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 한다. (2) 통정이란 의사표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란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민법 제104조) 2. 성 질 통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제103 조)의 예시로 보고 있다. 3. 요건 (1)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객관적 요건), ② 피해자에게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③ 폭리행위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시(폭리행위의 악의)가 요구된다(주관적 요건) . 폭리자의 이용의사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판례논 제104조의 ‘…으로 인하여’를 ‘이를 이용하여’로 해석하여 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