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 · 경정 및 통지 (1) 미신고자의 결정 ① 원칙적 결정방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② 예외적 결정방법 :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 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
양도소득세 납세지(관할 세무세) 납세지란 양도소득세의 과세관할을 정하는 장소적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6조) 납세자 납세지 납세의무자 거주자 주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피상속인 · 상속인 ·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 소(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등)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관리인의 주소지 중 신고한 장소(신고가 없으면 비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발생된 소득을 원천별로 분류 내지 종합하여 과세한다. 즉,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
1.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순서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따라 계산 한다. (1)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어 양도소득 결정 세액을 계산한다. (3)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 결정 세액을 계산한다. 2.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국내 소재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과세기간 단위별 초과누진세율과 자산별 세율을 적용하여(주식관련 및 파생상품관련 자산은 제외) 둘 중 많은 세액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자산별 세율은 다음과 같이 등기 여부, 보유기간의 장단, 과세대상 물건의 종류 등에 따라 초과누진세율과 차등비례세율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