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 효력 1.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기를 불문하교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채권, 선박우선특권 등이 있다.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지상건물이 등기된 경우의 토지임차권,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조세채권 등이 있다.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를 순위의 원칙(성립의 선후, 등기의 선후)이라고 한다. (2..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란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로서 기한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1) 시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이 오면’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종기(終期)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확정기한이란 기한도래시기가 ..
1. 서 설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무효 :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② 철회 : 철회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③ 해제: 완전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취소권 (1) 취소권의 원인 ①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