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 1. 서 설 (1)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다.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점유제도의 목적 즉 사회질서와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의 관계에 대해 다수설은 먼저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력구제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경합하지만,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한다. 2. 접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1) 주 체 ①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는 점유자이다. 이때의 점유는 선의 · 악의 또는 직접 · 간접을 불문한다. ② 준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보호청구..
1. 서 설 (1) 본권자(점유를 회복한 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은 계약의 무효 · 취소에는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가 적용된다. 2.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果實)】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을 소비했거나 괴실(過失)로 훼손했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③ 폭력으로 점유하거나 은밀히 점유한 자에 관하여..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 의 (1) 자주점유(自主古有)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他主占有)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한다. (2)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 도인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2. 구별실익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제245조, 제246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2조) 등에 있다. 3. 구별기준 (1)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