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1) 토지사용권의 내용 지상권지는 설정행위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인용의무를 부담한다. (2) 상린관계규정의 준용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 간, 지상권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 간에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90조). 단,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규정(제239조)은 지상권설정 후 설치된 것에 한한다. (3)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자에게는 지상권과 점유권이 모두 인정되므로 지상권이 침해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2. 지상권의 처분 민법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와 토지..
지상권의 의의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생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거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1) 지상권(地上權)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279조). (2)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은 지상물(地上物) 이라한다. 지상권의 성질1. 타물권 (1)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2)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2.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1) 공작물에는 지상공직물뿐만 아니..
민법 제245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6조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의 점유가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소유권 취득시효의 소급효와 중단】 ① 제245조와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② 제245조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