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의의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1) 전세권(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이다(제303조 제1항). (2)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하여, 채권적 전세는 목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적 전세에 관하여는 민..
1. 지역권의 의의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1) 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히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제291조). 이때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2)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지 사람이 아니다. (3) 지역권의 경우에는 승역지소유자에게 적극적 행위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지역권에 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
1. 구분지상권 민법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① 지하나 지상의 공간은 위아래의 범위를 정하며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토지를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그 권리자와 그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290조 【준용규정】 지상권자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의 소유자 간에는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2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