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여럿이 물건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공유이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서 설 (1) 공유(共有)란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제262조 제1항). (2)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2. 공유관계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공유는 여럿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그 물건이 동산이면 공동점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가 요구된다. 등기는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모두 해야 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무주물선점 · 유실물습득 · 매장물발견 ② 타인의 토지나 그 밖의 물건에서 발..
1. 무주물선점제252조 【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①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國有)로 한다. ③ 야생(野生)하는 동물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한다. (1) 의 의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2조). (2) 요 건 ①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한다. ②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이다. ③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 소유의 의사는 자연적 의사이므로 제한능력자도 무주물선점에 의하여 소유권..
1. 서 설(1) 상린관계의 의의 ①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따라서 민법은 인접한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제216조 내지 제244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相隣關係)라 한다. 그리고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相隣權)이라고 한다. ③ 상린권은 소유권에 종속히는 법적 지위에 불과하고 독립된 물권이 아니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포기하거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린관계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② 한편, 상린관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