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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광천지· 염전 · 대(垈)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주치장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堤防) · 하천 · 구거(溝渠) · 유지(溜池) · 앙어장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 · 유원지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1. 지목의 정의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 지목의 설정기준
지목국정주의, 지목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가 법으로 정한다.
① 1필1목의 원칙
② 주지목 추종의 원칙
③ 영속성의 원칙(일시변경불변의 원칙)
④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3. 지목구분에 있어 주의할 사항
(1) 주차장이 아닌 경우
① 노상주치장 및 부설주치장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의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지목을 주차장으로 한다)
②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2) 주유소용지가 아닌 경우
자동차 · 선박 ·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시설 등의 부지
(3)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아파트 ·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4) 잡종지
①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②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 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③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④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예비군훈련장 부지, 농 · 어촌 휴양지 내의 야영장 부지)
(5) 체육용지
①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②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6) 유원지
① 일반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 어린이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②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가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4. 지목의 구분
(1) 전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목적의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ex) 재배작물 :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2) 답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ex) 재배작물 : 벼, 연, 미나리, 왕골
(3)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ex) 「축산법」에 의거하여 등록 ·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물 부지 → ‘목장용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토지
ex)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ex) 온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 →‘광전지’가 아님.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채취를 위해 조성된 토지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ex)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염전’이 아님.
(8) 대
① 영구적인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 물의부지
ex) 문화시설 : 박물관, 극장, 미술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ex) 영구적인 건축물의 부지라도 그 건축물이 주거용이 아닌 학교교사나 공장건물, 지정문화재의 건축물, 종교용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대’가 되지 않는다.
(9) 공장용지
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②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ex)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실습지 · 기숙사 · 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않고 주변정화를 위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임야 → ‘학교용지’가 되지 않는다.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ex)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의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임),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의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한다.
(12) 주유소용지
① 석유 ·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②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ex) 자동차 · 선박 ·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① 일반 공중의 교통 · 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ex) 아파트 ·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접속 주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사설철도도 포함)
(16) 제방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수제 · 방사제 · 방파제등의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① 용수 ·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
②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
②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導水) · 정수 ·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ex)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 → ‘임야’. 「도시공원 및 복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 ‘묘지’
ex) 남산공원 → ‘공원’, 지리산국립공원 · 치악산도립공원 → ‘임야’, 과천어린이대공원 → ‘유원지’이다.
(23)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ex)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골프장, 야구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제외) 정구장,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농어촌휴양지 내에 설치한 야영장 → ‘잡종지’로 한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ex)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
※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함]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26)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①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의 토지(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①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② 영구적 건축물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대’가 아님),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③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5.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은 대장에는 정식명칭을 기재하지만 도면에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한다(원칙은 두문자로 표기하나, 예외적으로 차문자로 표기).
※ 도면에 차문자(둘째 글자)로 등록하는 경우
① 주차장-차 ② 공장용지-장
③ 하천-천 ④ 유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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