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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1. 필지의 의의
필지 설정기준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인위적 · 법률적 등록단위로서 크기 · 형태와는 무관하다).
2. 필지 의 성립요건
①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②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③ 지목(용도)이 동일할 것
④ 지반이 연속될 것
⑤ 도면의 축척이 동일할 것
⑥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3. 양입지 (量入地)
(1) 양입지의 요건
①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 구거 등의 부지
②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양입의 제한
①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②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30m²를 초과하는 경우
지번
1. 지번의 표기와 구성
지번의표기 |
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변은 숫자 앞에 ‘산’지를 붙인다. 지번의 구성 |
지번의 구성 |
① 지번은 본번만으로 또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②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표기한다‘가 아님). |
2. 지번의 부여방법
(1) 부여단위에 의한 분류
① 지역단위법 : 지번부여지역이 협소하거나, 도면의 매수가 적은 지역에 적합
② 도엽단위법 : 지번부여지역이 광대하거나 도면의 매수가 많을 경우에 편리한 방법
③ 단지단위법 : 다수의 소규모단지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등에 편리한 방법
(2) 기번위치에 의한 분류
① 북동기번법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② 북서기번법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3) 진행방항에 따른 분류
① 사행식 (농어촌지역)
② 기우식 (시가지지역)
③ 단지식 (사업지구)
④ 절충식
3. 지번의 부여기준
(1) 기본원칙
북서기번법에 따라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등에 따른 지번부여
① 원칙 : 당해 지번부여지역 내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② 예외: 당해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변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
① 원칙 : 북서기번법에 따라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② 예외: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의무적).
(4) 합병에 따른 지번부여
① 원칙 :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합병 전 지번 중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② 예외 :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변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의무적).
(5)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① 원칙: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
※ 위의 지번부여 시 제외되는 지번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의 그 지번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② 예외 :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 당해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6)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①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②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③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변을 부여하는 때
(7)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 전 지번부여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의하여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4. 지번의 변경
(1) 승 인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번부여방법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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