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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남에게서 돈을 꿀 때는 '얼마를 언제 꾸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적어 건네주곤 한다. 돈을 꾸어 쓰는 일을 한자어로 '차용'이라고 하고 차용 사실을 적은 문서는 '차용증서(신용증서)'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빚문서다. 차용증서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담보로 맡긴다든지 제3자에게 팔아넘길 수 없다. 이런 차용증서를 일반 투자자끼리 팔고 살 수 있도록 유가증권으로 만든것이 채권이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빌어오기 위해 발행한다.
따라서 채권은 발행할 때 원금을 되돌려주는 일자와 이자율을 정해놓는다. 발행자는 채권만기일에 채권을 사들여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약속한 원금을 돌려줘야하고 정해진 이율과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채권이 차용증서와 다른 점은 만기 전에 남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고 담보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주식과도 다르다.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제 금융회사 기업 등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다. 채권의 종류 :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채권은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유채 회사채 등으로 나눈다. 국채는 정부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 재정이 파산하지 않는 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 가운데 신용도가 가장 높다. 국민주택채권 1,2종, 양곡(기금)증권, 재정증권 등이 발행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 정부와 단체, 공공기관이 발행한다. 서울시 지하철 채권처럼 지방자치제가 발행하는 지하철 채권, 상수도공제, 도로공채 지역개발 공채 등이 지방채다. 국채와 지방채는 둘 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공채'라고도 부른다. 특수채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카드회사 종합금융회사 토지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기술개발등이 각각 신용카드 채권 종합금융채권 한전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고속도로건설채권 등을 발행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특수채 중에서도 금융채라고 부른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채금), 장기신용은행의 장기신용채권,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은행의 주택채권 등이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을 때 한국은행이 발행해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데 쓴다. 일반 시중은행도 채권을 발행하지만 만기가 3년 이상이고 금리도 낮다. 금융채에는 복리채, 이표채, 할인채가 있다. 이자도 도중에 찾지 않고 재투자해 만기에 한꺼번에 원리금을 돌려받는 채권이 복리채, 석달마다 이자를 받는 채권이 이표채, 만기 때 받을 이자만큼 할인해 파는 채권이 할인채다. 회사채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사채라고 줄여 부른다. 물론 사금융을 통해 융통되는 자금인 '사채'와는 전혀 뜻이 다르다. 채권의 시세는 금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므로 경제기사에서는 채권시황 혹은 금리시세를 고정란에 매일 나온다.
회사채란 무엇인가?
회사채란 주식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오랫동안 큰 금액의 자금을 빌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줄여서 '사채'라고 부르기도 한다. 회사채는 회사가 해산할 경우 회사의 남은 재산을 분배받는 데 주식보다 우선권을 누린다. 회사채는 금융채보다 금리가 높지만 안전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발행기업이 파산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치명적 약점이다. 그래서 은행, 보증보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보증 사채를 발행한다. 보증 사채는 발행자가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이 대신 지급을 보장한다.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없는 무보증 회사채는 으레 A급으로 불리는 신용이 좋은 기업들만 발행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쁘고 기업이 잇달아 부도를 내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회사채 지급보증을 꺼리는 탓에 보증사채다 무보증 사채의 발행규모가 커진다. 물론 무보증 사채는 보증 사채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잘 팔리지 않는다.
기업들이 무보증 사채 발행을 갑자기 늘릴 때는 그만큼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경기가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회사채는 크게 '보통 사채'와 '특수 사채'로 나눈다. '보증 사채'와 '무보증 사채'는 '보통 사채'에 속한다. 특수 사채로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발행회사가 증자를 할 때 새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딸린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있다. 채권자(사채권자)가 사채 이율에 따른 이자외에 이익배
당도 받을 수 있는 '이익참가부 사채', 발행회사가 갖고 있는 상장 유가증권과 사채를 바꿔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딸린 교환사채가 있다. 이익참가부 사채와 교환사채는 '신종 사채'라고 불린다.
채권, 어떻게 매매하나?
채권은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을 구성하는 2대 요소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주식 뿐 아니라 채권도 거래한다. 주식시장이 그렇듯 채권시장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기채'라고 말하고 채권발행시장을 '기채시장'이라고도 한다.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 역시 주식의 경우처럼 상장채권만 거래되는 거래소시장(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장외시장 곧 은행,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더 많이 거래된다. 주식의 경우는 주식시세란에 주가와 나란히 표시되는 주식 발행회사의 이름이 하나의 '종목'이 된다. 주식과는 달리 채권은 같은 회사가 발행했어도 발행시기가 다르면 가격이나 이율 등 거래조건이 달라진다. 그래서 채권은 발행되는 종목이 매우 많고 상장되는 것이 적다. 채권에는 액면가, 만기, 표면이율을 표시한다. 액면가란 채권 금액란에 표시하는 금액이다. 회사채 액면가는 1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만기는 1년만기, 5년만기 등으로 표시한다. 표면이율이란 채권발행자가 채권 발행가에 대해 매년 혹은 반년마다 지불해야 할 이자의 비율이다. '발행금리' 혹은 '쿠폰비율'이라고도 한다. 채권은 보통 액면가보다 약간 싼 금액으로 발행되어 시장에서 유통된다. 예를 들면 액면가는 1만원이데 발행가는 9,800원으로 한다. 이렇게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것을 '할인발행'이라고 한다. 할인발행을 하는 채권은 할인채라고 부른다. 액면가 1만원짜리 할인채를 사려면 이를테
면 9,800워남ㄴ 내면 된다. 8,900원은 해당 채권의 발행가이자 구입자가 채권 소지자는 만기일에 1만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1만원과 9,800원의 차액인 200원을 이자로 얻는 셈이다. 표면이율이 표시된 할인채를 산 사람은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 표면이율로 표시한 채권발행가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채권 수익률(유통수익률)은 이들 이자와 합계가 발행가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채권 수익률은 표면이율보다는 높게 마련이다. 그런데 채권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 곧 할인발행 폭이 크거나 표면이율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채권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채권 값(발행가)은 싸진다. 옷 값을 깎아 파는 백화점 매장에서 할인폭이 클수록 옷값이 싸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할인푹이 큰 옷을 골라 사는 게 유리한 것처럼 채권도 값이 쌀 때(채권수익률이나 표면금리는 높을 때)사는게 이익이다. 채권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직접 살 수 있다. 국공채
는 시중은행에서, 금융채는 은행과 증권회사, 회사채는 증권회사에서 판매한다. 투자신탁회사를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채권을 살 수 있다. 투신사는 여러 투자자에게서 모은 돈으로 거액의 투자자금 곧 '펀드'를 만들어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준다. 금융채는 은행에서는 표면금리를, 증권사에서는 채권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한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사는 게 채권 값이 싸다. 채권유통수익률이 표면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채권 이자 계산은 복잡하지만 금융기관 창구에서 해주므로 일반 투자자는 매매원리를 아는 정도면 투자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장차 금리가 떨어진다면 채권은 지금 살 때
채권은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발행금리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되기 전에 팔면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에 따른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사둔 채권이 휴지가 될까봐 격정할 필요도 별로 없다. 가장 많이 팔리는 국-공채나 금융채는 정부나 지방정부, 은행 등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회사채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채가 주로 유통된다. 안전성이 높고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채권은 주식에 비해 안전한
투자수단이다. 채권 투자의 대원칙은 주식투자 때와 마찬가지로 값이 쌀 때 사서 비쌀때 팔아치우는 것이다. 채권수익률은 보통 채권 값(구입가=시가)과는 반대방향으로, 채권의 표면이율(발행금리=쿠폰 비율)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곧 발행가가 올라가면 표면이율과 수익률은 떨어지고, 발행가가 떨어지면 표면이율과 수익률은 올라간다. 채권투자의 특실을 좌우하는 것은 금리다. 지금 금리가 높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 채권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수익률도 떨어진다. 금리나 채권수익률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채권 값이므로, 채권 값은 오를 것이다. 따라서 채권을 사 둘 때다. 사 두었다가, 수익률이 떨어지고 발행가가 충분히 오르고 난 뒤에 팔면 투자이익을 크게 할 수 있다. 특히 지금 금리가 높고 장차 금리가 떨어질 전망이 있다면 주식보다 채권을 사두는 게 훨씬 유리하다. 금리가 떨어지는 폭이 클수록 채권 값이 오르는 폭도 크다. 금리가 장기에 걸쳐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만기가 긴 장기채를 사두면 유리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경기가 좋으면 채권수익률이 올라간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투자가 확대되면서 자금수요가 늘어난다. 경기가 계속 확대되다 보면 늘어나는 자금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해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앙과 지방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채권을 전보다 더 많이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얻으려 한다. 그 결과 채권시장에서는 패권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나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므로 채권을 살 자금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팔겠다는 쪽이 더 많다보니 채권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채권 값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채권수익률은 높아진다. 채권수익률 인상은 곧 금리 인상을 뜻한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상승을 뜻하고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당국과 협의해 금융을 긴축한다. 자금을 한국은행으로 흡수해 시중에 도는 자금의 양을 적정하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이 긴축정책을 먹혀들면 금리인상 행진은 제어될 수 있다.
불황 때도 채권수익률이 올라가는 까닭은?
불황이란 생산과 투자, 소비가 활력을 잃는 현상이다. 우리 나라 경제는 기업이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경제주체 모두가 나눠 쓰는 구조로 움직인다. 말하자면 수출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 수출과 외화 벌이를 못하면 곧바로 나라 전체의 경제가 침체된다. 벌이는 줄어드는데 그 동안 키워놓은 규모를 재빨리 줄이지 못하면 기업은 수입은 없이 꼬박꼬박 돈이 나가는 부담에 짓눌려 이내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생존에 급급한 기업들은 값을 낮춰서라도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 그러면 채권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아진다. 그럴수록 채권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 값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럴 때는, 장차 불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되면 채권 사기를 미뤄야 한다. 불황이 자금 압력을 가중시키면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채권금리 곧 채권수익률도 더욱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채권수익률과 채권 값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채권 값은 갈수록 떨어진다. 채권 값이 바닥을 칠 때 곧, 채권수익률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채권을 사두면 나중에 경기가 회복될 때 팔아서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채권수익률 상승은 금융완화를 부른다.
불황일 때는 자금이 부족해지는 기업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발행을 늘린다. 그러면 채권 공급이 늘면서 채권수익률이 올라가고 채권 값은 떨어진다. 채권 값 하락 현상은 한국은행이 금융을 완화하는 정책을 써서 시중 자금부족 현상이 덜해지면 멈출 수 있다. 만약 금융완화가 지나쳐 시중에 자금이 넘쳐흐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시중에 자금이 넉넉하므로 채권시장에 채권을 공급하던 정부, 기업 등은 채권을 발행할 필요성이 적어진다. 반면 자금이 넉넉해진 수요자는 남는 자금으로 채권에 투자하려고 채권시장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결국 채권시장은 전체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이 된다. 그러면 채권수익률은 떨어지고 채권 값은 올라간다. 채권수익률은 시중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규제금리인 공금리에 상대하는 실세금리의 기준으로 쓰인다. 특히 채권수익률 중에서도 보증보험이 보증하는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은 장기금리의 대표격 이자, 시중 실세금리를 나타내는 기준금리로 통한다. 과거에는 은행이 보증하는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시중 실세금리의 기준으로 썼다. 그러나 98년 3월 16일부터는 증권업협회의 지정에 따라 보증보험 보증 3년만기 회사채를 유통수익률로 실세금리 기준이 변경됐다. 3년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이 동향은 실세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 만큼 매일 경제기사에서 빠지지 않는다. '채권시황' 채권시황이란 채권 시장의 상황을 말한다. 채권시황을 잘 알려주는 주요 채권수익류은 3년 만기 회사채와 금융채 수익률 등이다. 1년 만기 금융채의 수익율은 98년 3월 14일 현재 연20.2%, 은행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에 수익률은 연19.5%다. RP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행자가 다시 사들이는 조건을 붙인 채권이다.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부른다. 콜 자금처럼 단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사 등에서 발행한다.
'한국은행이 RP를 사서 금리를 잡는다는 뜻은?' 기사에서 '한국은행이 2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재지원했으니 단기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내놓는 세력에 비해 사려는 세력이 적으면 금리가 올라간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을 동원해 책권을 사들임으로써 채권거래의 수급을 맞추려 한다. 이날도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견제하려고 한국은행이 나서서 증권사 등이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을 2조원어치 사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오름세는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린 기사다.
채권이 팔리지 않는 불황의 시나리오
경기가 부진할 때는 금융정책 당국이 나서서 금융을 완화해 시중에 자금을 늘리곤 한다. 시중에 자금이 넉넉해져 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발행을 줄여도 된다. 그 결과 채권을 사려는 여유자금은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채권 값은 올라가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이 나서서 금융을 완화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정책당국이 시중의 자금부족을 해결하지 못 할 때
도 있다. 금융정책당국이 금융완화를 결정해 시중 자금을 늘릴 때는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 은행으로 흐르는 자금공급을 늘리는 게 주된 것이다. 자금여유가 생긴 은행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빌어 생산활동에 효과적으로 쓰게 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일으킨다는 게 불황 때 금융완화 정책이 노리는 주된 목표다. 그렇게만 된다면, 은행은 기업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금융완화 정책은 보람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실에서 그런 전망이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은행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해봤자 기업이 빌어간 자금으로 사업을 잘 해 경기도 살리고 은행 빚도 갚는다는 보장이 없을 때는? 사흘이 멀다 하고 기업들이 줄이어 쓰러지는 불황이 계속된다면? 기업이 빌러간 돈을 못갚아 은행이 큰 손실을 입고 함께 쓰러질 지경이라면? 은행은 기업에 자금 대출을 꺼릴 것이고 정책당국으로서도 자금만 늘려 공급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황 속에서 침체하기 마련인 주식시장에서도 자금을 얻기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자금 마련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회사채 발행이다. 하지만 불황과 자금난이 개선될 전망이 없을 때는 회사채 거래 여건은 기업에게 불리하다. 채권시장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공급이 수요를 넘는 시황이 심화되고 시중 자금난이 풀릴 전망이 없으면 금리와 채권수익률이 올라가리
라는 기대가 급격히 높아진다. 채권 값은 계속 떨어지고 기관투자가든 개인이든 막론하고 채권 사기를 꺼려 채권매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쯤 되면 채권시장이 금융시장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를 멈추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가중되는 자금난을 겪게 된다.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회사가 직접 공개시장(증권시장)을 통해 증자를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직접금융방식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로 받는 간접금융방식이 있다. 회사가 선호하는 방법은 물론 직접금융이다.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을 때의 이자 부담을 감안하면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금융 가운데서도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만기에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불황 때는 그나마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다. 회사채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 보증사채라야 쉽게 팔 수 있는데, 불황 때는 금융기관이 자금대출이든 회사채에 대한 보증이든 꺼리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으로서는 증자를 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원금상환의 부담도 없어 가장 좋다. 그러나 증자를 하려면 증권거래소가 따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다가 주식시장이 침체해 있을 때는 적당한 방법도 아니다. 불황이 심할 때는 기업이 채권
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증자를 해서 자금을 마련하기도 모두 어려워져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다. 97년 9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은 주가가 침체해서 상장회사의 유상증자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증자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해 간접금융이 어려워지고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길도 금융기관의 보증 기피로 막히게 되자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증시로 눈을 돌린 데 따른 현상이었다. 몰
론, 이후 IMF구제금융 프로그램이 검토되면서 주가가 심하게 곤두박질치는 바람에 증시로 눈을 돌린 기업은 다시 벽에 부딪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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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무엇을 바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나?
전환사채(CB)란 처음으로 회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한 채권이다. 주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자도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다. 나중에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는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배당도 받는다.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발행 때 미리 정해둔다. 주식 1주와 바꾸는 사채의 액면가격(전환가격)을 정해두고, 사채로 갖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거나 상황이
주식으로 바꿔 갖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식으로 바꾼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속성 때문에 전환사채는 '신주인수권부 사채(회사가 증자를 할 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딸린 회사채)'와 더불어 '잠재 주권(주식)'으로 분류된다. 전환사채는 사채로 갖고 있는 동안은 주식처럼 값이 폭락해 원금을 까먹는 일도 없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정해진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좋다. 주가가 오를 때 주식으로 바꾸면 매매차
익을 크게 볼 수도 있어 투자가에게는 매력 있는 금융상품이다. 기업은 어떤 득을 노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일까?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내줘야 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해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내줘야 한다. 그런데 사채보다 이자를 적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전환사채는 사채로 있는 동안은 회사의 부채지만, 일단 주식으로 전환되고나면 자본금의 일부가 되므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주주에게 배당을 해줘야 하는 부담을 더는 데도 전환사채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큰배당 상사'는 최근 주식을 더 발행해 증자했다. 증자를 하고나니 그만큼 주주에게 배당을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배당 부담을 감당하려면 사업을 더 키우고 수익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자금이 필요했다. 여러 가지로 자금을 끌어모을 궁리를 끝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자는데 생각이 미쳤다. 전환사채는 다른 사채보다 이율도 좀 낮게 발행할 수 있으므로 한동안 쓸 자금을 만드는 데 적격이었다. '큰배당 상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끌어모은 자금으로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사업이 순조롭게 자라고 수익력을 갖추고나니 기존 주식에 대한 배당을 거뜬히 부담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를 갖고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한 주주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싫어도 사야 하는 강제성 채권이란?
싫어도 사야 하는 채권이 있다. 개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거나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국체인 국민주택채권(제1종)을 사야 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 보통 대출액의 120%를 담보로 잡히는데 이경우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제1종)을 담보로 잡힌 금액의 1%어치 사게돼 있다. 주택은행에서만 사고 팔 수 있는데 되팔면 채권액의 약 55% 정도만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이 45%인 셈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금액을 써내 사들이는 채권은 20년만기 국채인 국민주택채권(제2종)이다. 주택은행에서 사고 팔때는 증권사 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투자기간이 길어 할인율이 80%나 된다. 1만원짜리 채권을 만기 전에 팔면 2천만원밖에 못받는다는 얘기다. 차를 사서 등록할 때도 5년 내지 9년 만기의 지방채인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한다. 배기량에 따라 최고 차량 값의 20%어치까지 사야 한다. 지역별로 정해진 거래은행에서 사고 팔 때는 증권사에서 팔아도 된다. 1만원짜리 채권을 팔면 6천원 가량 받는다. 할인률이 40%인 셈이다. 집이나 차를 사서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게 돼 있는 이런 채권들을 '강제성 채권'이라고 부른다. 강제성 채권의 발행금리는 매우 낮다. 예를 들어 98년 3월 19일 현재 3년 만기 보증보험 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18.5%인데 국민주책채권(제1종)은 1년 단위 복리로 5%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채권을 발행하는 정부나 지방자치제가 아주 낮은 비용으로 국민 혹은 시민의 돈을 끌어다 쓰는 셈이다. 강제성 채권을 사는 시민들은 채권을 원해서 산게 아니므로 또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이자에다가 원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이자는 적고 만기는 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채권을 사자마자 그 자리에서 헐값에 채권장사들에게 넘기게 마련이다. 채권장사들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떠안는 강제성채권을 헐갑에 사 모아 이익을 챙긴다. 예를 들어보자. 97년 9월 현재 시세로 1,225만원 하는 중형 승용차 소나타III 1.8을 사서 등록하려면 차 값의 12%에 해당하는 147만원을 치르고 서울시 지하철 공채를 사야 한다. 이 채권을 그 자리에서 채권장사에게 30%가 싼 값 103만원에 판다. 결국 자동차를 새로 산 사람은 차를 등록해 타고 다니기위해 어쩔 수 없이 채권을 사고 팔면서 (147만원-103만원=) 44만원을 더 쓰는 셈이다.
일본이 채권을 팔면 세계 주가가 폭락한다.
97년 11월 일본의 4대 증권사로 손꼽히던 야마이치 증권이 자금난으로 자진 폐업했다. 그러자 뉴욕의 채권시장에서는 채권 값이 갑자기 폭락했다. 일본의 일개 증권회사가 쓰러진 것과 미국의 채권 값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본계 금융기관은 미국의 국공채를 가정 많이 사서 갖고 있다. 말하자면 일본은 미국 채권시장의 최대 고객이다. 야마이치 증권은 일본의 고객들 가운데서도 특히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액수의 미국 채권을 갖고 있었다. 야마이치
증권은 회사청산 절차를 밟으며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 등에 진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자면 갖고 있던 미국 채권을 내다 팔아야 한다. 야마이치 증권이 채권을 내다 팔면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갑자기 공급이 수요보다 커져 채권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야마이치가 채권을 내다 팔기 때문에 채권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다른 투자가들이 함께 채권을 팔아치우면 채권 값은 더욱 폭락하게 된다. 야마이치 증권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게 된 일본의 다른 금융기관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가 갖고 있던 미국 채권을 내다 팔면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미국 시장에서 채권 값이 채권을 발행하는 미국 정부나 지방자치제 등은 투자가들에게 채권을 넘겨 자금을 구하려고 채권 금리를 올리게 된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 실세금리가 뛰어오르면 투자가들이 증권시장에 투자한 돈을 빼내 금리가 높은 예금상품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결과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 증권시장은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뤄지고 그만큼 세계적으로 큰 이해관계가 걸린 시장이다. 그런 미국시장의 주가가 폭락하면 미국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기업 금융기간 개인투자가들이 손실을 보게 된다. 이 손실은 그들이 세계 각국에 걸쳐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들의 손실로 파급된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게 된다. 세계 증권시장의 주가 동시폭락은 최악의 경우 공항으로 이어져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의 도산과 실업을 빚어낼 수도 잇다. 금융상품을 매개로 세계 각국의 기업가와 그융기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여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일본의 일개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게 세계 주가폭락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증권사 직원이 보장한 투자,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
증권 투자자 가운데는 증권사 직원이 자기보다는 더 많은 정보에 더 빨리 접하므로 매매를 더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증권사 직원중에도 '적어도 얼마의 투자수익은 보장할 테니 내게 돈을 맡겨보라'고 투자자를 유혹하는 이들이 있다. 고객의 투자를 더 많이 유도해 수수료 수입과 실적 등을 올리려는 생각에서다. 증권회사의 직원과 투자자가 서로 얘기가 맞으면 '투자수익 보장 약정'을 맺는다. '최소한 투자원금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증권회사 직원은 고객의 돈을 받아 증권을 매매한다. 이런 약속을 하고 투자를 한 결과 이익을 본다면 문제는 없다. 문제는 손실이 생길 경우다. 약속한 대로 이익을 올리지 못하거나 손실을 입었을 때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에게 책임지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은 투자를 계속하면 언젠가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우기고 손실을 갚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일이 이쯤 되면 문제가 법원으로 옮아가게
되곤 한다.
증권거래법은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투자수익 보장 계약을, 증권시장의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 사이의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만다. 투자금 손실을 놓고 둘 다 잘 한 게 없는 꼴이 되고 나면 법원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일만 남게 된다. 그러니 증권 투자는 투자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해 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의 조언은 어디까지나 조언으로서 참고하는 데 그치는 게 현명하다.
증권투자는 투자신탁회사를 통하면 안전하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는 항상 손실을 볼 위험성이 따른다. 손실을 볼 위험성은 투자경험과 전문지식이 많으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투자신탁회사는 증권 투자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을 갖추고 많은 고객의 자금을 모아 규모가 큰 투자를 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규모가 훨씬 큰 투자자금에 끼워 전문가로 하여금 운용케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증권회사에 거래계좌를 열고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안전한 투자이익을 기
대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가 투자신탁회사에서 고를 수 있는 신탁상품은 투자대상에따라 크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의 세 가지가 있다. 주식형 신탁은 고개에게서 모은 자금을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주식에만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기간 동안 주식시세가 좋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원금도 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자금을 많이 모아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는 하지만 투자규모가 크다고 해서 투자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채권형 신탁은 고객에게서 모은 자금을 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이다. 채권은 원금과 일정한 이율이 보장되는 만큼 채권형 신탁은 주식형 신탁보다 안전하다. 채권형 신탁은 특히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적당한 상품이다. 혼합형 신탁은 고객에게서 모은 자금을 주식과 채권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이다. 주식투자와 채권투자의 장점만 고루 살려 주식투자보다는 안전하고 채권투자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투자이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다. 보통 투자기간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주식형 신탁 상품과 달리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수익률에 이를 때까지 투자하는 스팟 펀드라는 신탁상품도 있다. 가령 18%로 수익률을 설정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정한 수익을 달성하기만 하면 펀드는 해지되고 고객은 투자원금과 더불어 투자수익 18%를 돌려받는다. 주시시장이 활황일 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노려 투자하는 상품이다.
증권투자라면 '공시'를 주의해봐야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는 상장기업은 회사의 경영상태나 재무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시 제도'라는 것인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도, 합병, 주식배당 등 회사의 존립이나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사건이 발생할 때 하는 공시를 '직접공시'라고 한다. 사업목적 변경, 기술도입 계약, 자산재평가 등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때 하는 공시는 '간접공시', 직접, 간접 공시에 관련된 소문이나 보도를 확인하는 공시를 '조회공시'라고 한다. 증권거래소는 주식배당을 하겠다고 공시해놓고 실제로는 그대로 하지 않는 경우처럼 공시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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