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이다.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일이 되며,신고 납부기한 계산시 가산일이 된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는 사실과세의 원칙에따라 해당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기분으로하는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취득시점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취득시기를 유형에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유상승계취득연부취득을 제외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상 잔금지급일로하되, 잔금지급일 적용기준은 객관적 취득사실의 입증 여부에따라 사실상 잔금지급일 기준과 계약상 잔금기준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정한다. 1)원칙상 적용기준①사실상 잔금지급일 기준:객관적 취득..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동성이 없는 지목의 변경,과점주의 취득 등도 취득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외관상 명의자로하여금 소유자로 표시하는 명의 신탁 및 양도담보 등에 의한 취득도 취득행위에 속한다. 취득의 범위1.일반적 취득'일반적 취득'이라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승계취득.원시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이를 유형별로보면 다음과 같다. 1)승계취득ㄱ)유상승계:매매,교환,현물출자,연부취득,대물변제 등을 말한다ㄴ)무상승계:상속,증여,기부 등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원시..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차량 등 특정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도와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그 취득행위가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행위세로서 부과근거는 특정자산의 취득행위 사실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취득세의 특징1.지방세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세이다. 2.보통세취득세는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3.물세취득세는 취득물건에 재하여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이다. 4.종가세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하는 종가세이다. 5.유통세.행위세취득세는 재화의 이전단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