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기본개념 1.의의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세(특별시는 구의 재산세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한다)그리고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개로 과세하던 도시계획세가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2011년부터 재산세로 통합하여 부과된다. 2.특징1)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다. 2)시.군.구세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구와 특별시세가 공동 과세한다. 3)보통세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4)물세.인세구 분 대 상 내 용 물 세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재산별 중심으로 과세 인 세 토지 시.군.구 소유자 별로 구분하여 과세 5)종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기본개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등기: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놓은 것을 말한다.*등록: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관리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에 마련해 둔 등록 장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한다. 1.지방세(도세,구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도세.구세이다. 2.종가세.종량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이다. 그러나 권리의 소멸이나 변경 등은 건수를 과세표준으로하는 종량세도 있다. 3.세액의 확정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납세의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회 연부금액으로 한다.다만 취득 가액이 5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세한다.이러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적용기준을 취득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유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1)원칙 적용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경우에는 매회 지급한 연부금액으로 한다.이때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제2항) 2)예외 적용취득세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사실상 취득가액 기준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으로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