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서설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의 의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사회적 작용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며, 매매와 더불어 우리의 사회 · 경제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차는 거주나 생산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3. 법률적 성질 (1)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환율'이란 나라간에 돈을 바꾸는 비율외국끼리 거래하려면 서로의 화폐를 바꿔야 한다. 가령 우리 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는 대금을 미국 달러로 치러야 한다. 달러로 대금을 치르자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달러 얼마에 원화를 얼마나 바꿀지 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때 원화와 달러를 바꾸는 비율이 '환율'의 한예다. 원화와 미 달러를 바꾸는 비율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은 모두 환율이다. '외환'이란 '외국 돈' '외화'와 같은 뜻이다. 환율은 외환의 거래비율이 된다. 미 달러를 프랑스 프랑과 바꾸는 비율도, 일본 엔화를 독일 마르크화와 바꾸는 비율도 환율이다. 하지만 국내 언론매체에서는 '환율'이라는 말을 아예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과 같은 뜻으로 쓸..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 매매】 매매의 대상이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제570조 【타인의 권리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69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의 권리가 아님을 안 때에 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성립요건 ㉠ 매매대상물이 현존해야 한다. 매매대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문제될 뿐 담보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매매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