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도시계획광역계획권 지정에 의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 계획을 말한다. 2.도시 · 군계획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 ·군기본계획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
(1) 임차권 ① 의의: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사용·수익의 범위 ㉠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 수익하여야 한다(제654조, 제610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위반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제629조 제1항).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③ 임차권의 대항력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차를 등..
1. 임대차의 성립요건(1) 낙성계약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를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농지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유휴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대리경작자 사이에 법률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제(除)한 외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