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광천지· 염전 · 대(垈)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주치장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堤防) · 하천 · 구거(溝渠) · 유지(溜池) · 앙어장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 · 유원지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필지1. 필지의 의의 필지 설정기준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인위적 · 법률적 등록단위로서 크기 · 형태와는 무관하다). 2. 필지 의 성립요건 ① 소유자가 동일할 것②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③ 지목(용도)이 동일할 것 ④ 지반이 연속될 것 ⑤ 도면의 축척이 동일할 것 ⑥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3. 양입지 (量入地)(1) 양입지의 요건 ①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 구거 등의 부지 ②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양입의 제한 ①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②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1. 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 (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와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