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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체법 절차법상 등기사항
1) 실체법상 등기사항
사법상 일정한 효력(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의 발생을 위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민번 제186조)
2) 절차법상 등기사항
법률상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등기능력, 부동산등기법 제3조)
2. 등기할 사항인 물건
부동산등기법 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부동산 중 토지 와 건물이다
1) 토지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함)
2) 건물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
①용익권인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②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등기할 사항인 물건 |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
① 하천법상의 하천 (국가하천 , 지방1급하천) ※ 하천법상의 하천은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등기 허 용 안됨 ② 지방2급하천 , ③ 도로법상의 도로 ④ 유류용 저당탱크 ⑤ 농업용 고정식 온실 ⑥ 방조제 ⑦ 창고 ⑧ 개방형축사 ⑨ 싸이로 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⑪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⑫ 구분건물의 부속건물 ⑬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⑭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건축물 ⑮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⑯ 비각 |
① 공유수면하의 토지 ② 터널 ③ 교량 ④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⑤ 견본주택 ⑥ 비닐하우스 ⑦ 양어장 ⑧ 옥외풀장 ⑨ 방조제의 부대시설 ⑩ 경량철골조혹은 조립식 패널구조의 건축물 ⑪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유부분 (복도 . 계단) ⑫ 건물의 승강기 ⑬ 지하상가나 시장건물의 통로 ⑭ 주유소의 캐노피 |
3. 등기할 사항인 권리
부동산 등기법 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그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물권 :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➀ 등기할 사항인 권리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전세권 ,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는 물권
➁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특수지역권,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등
2) 권리질권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저당권부질권또는
근저당권부질권)에 한한다.
3) 채권담보권
4) 부동산 임차권 ․ 환매권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제3자에 대한 대항하기 위해서.
★★★
1.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등기
1) 허용되는 경우(용익권설정등기)
➀ 토지의 일부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의 등기
➁ 건물의 일부 : 전세권 , 임차권의 등기
2) 허용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가등기 , 저당권 등 담보물권설정등기, 가압류 ,
가처분 , 압류의등기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
2.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한 등기
1) 허용되는 경우 (소유권 ․ 저당권)
➀ 소유권의 일부(지분)이전등기
② 소유권의 일부(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③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청구권가등기
④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⑤ 복수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 가등기권리자의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⑥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1인의 지분만의 이전등기
2) 허용되지 않는 경우
➀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➁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만의 상속등기
➂ 미등기부동산이 공유인 경우 1인의 지분만의 보존등기
2018/03/06 - [부동산 법률이야기] - 부동산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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