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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범위 (1)
취득의 개념과 범위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동성이 없는 지목의 변경,과점주의 취득 등도 취득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외관상 명의자로하여금 소유자로 표시하는 명의 신탁 및 양도담보 등에 의한 취득도 취득행위에 속한다. 취득의 범위1.일반적 취득'일반적 취득'이라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승계취득.원시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이를 유형별로보면 다음과 같다. 1)승계취득ㄱ)유상승계:매매,교환,현물출자,연부취득,대물변제 등을 말한다ㄴ)무상승계:상속,증여,기부 등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원시..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2.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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