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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세대상 (1)
취득세의 개념 및 과세대상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차량 등 특정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도와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그 취득행위가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행위세로서 부과근거는 특정자산의 취득행위 사실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취득세의 특징1.지방세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세이다. 2.보통세취득세는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3.물세취득세는 취득물건에 재하여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이다. 4.종가세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하는 종가세이다. 5.유통세.행위세취득세는 재화의 이전단계에서 ..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2.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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