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권의 의의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1) 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히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제291조). 이때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2)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지 사람이 아니다. (3) 지역권의 경우에는 승역지소유자에게 적극적 행위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지역권에 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3.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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