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다음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히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 세법」 규정을 준용한 다음을 납세지로 한다. 구 분 내 용 거주자 주소지 있는 경우 그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없는 경우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 사업장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을 납세지로 한다 구 분 내 용 내국법인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없는 경우 소득발생자산 소재지 등을 납..
1.종합부동산세의 의의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국세이며,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세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부동산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2.종합부동산세의 특징 1)국세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이다. 2)보통세종합부동산세는 특정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로 분류된다. 3)인세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