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의 성립요건(1) 낙성계약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를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농지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유휴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대리경작자 사이에 법률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제(除)한 외에는 ..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3. 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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