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1) 의 의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2) 인정이유 ①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에 대한 이용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권원을 설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은..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3. 16. 19: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