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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산정 (1)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물건마다 구분하여 서로 같은 가치기준에서 비교되어야만 해당 자산의 보유로 언한 실현이익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소득세법」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동일기준 적용 원칙(양도가액 우선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레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띠를 때에는 취득 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이 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2. 물건..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2.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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