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시생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공시생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82)
    • 부동산 법률이야기 (77)
    • 경제 이야기 (5)
  • 방명록

양도시기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등 자산의 거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거래과정 중 어느 시점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느냐에 따 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비과세 · 감면요건 등이 달라지므로 그 시기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1. 원칙적 대금청산일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7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과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예외적 등기접수일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또는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로 한다..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2. 24. 15:3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반응형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