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란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민법 제104조) 2. 성 질 통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제103 조)의 예시로 보고 있다. 3. 요건 (1)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객관적 요건), ② 피해자에게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③ 폭리행위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시(폭리행위의 악의)가 요구된다(주관적 요건) . 폭리자의 이용의사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판례논 제104조의 ‘…으로 인하여’를 ‘이를 이용하여’로 해석하여 폭리..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2. 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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