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 효력 1.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기를 불문하교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채권, 선박우선특권 등이 있다.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지상건물이 등기된 경우의 토지임차권,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조세채권 등이 있다.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를 순위의 원칙(성립의 선후, 등기의 선후)이라고 한다. (2..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3.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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