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성립 1. 의사표시의 합치 (1) 매매계약은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2) 따라서 매매계약의 세부사항(계약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이행장소 등)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2. 재산권의 이전 (1) 매매계약은 재산권의 이전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2)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은 그 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장래에 생길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3. 대금의 지급 매매에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반대급부가 금전 외의 재산권이면 교환에 해당한다. 4. 현실매매 현실매매도 매매의 일종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3. 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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