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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납세의무의 성립납세의무의 성립은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때 성립한다. 즉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과세사건 또는 상태가 존재하고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현상을 납세의무의 성립이라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구 분 세 목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성립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부가세 납세의무 성립 ..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2. 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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