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회 연부금액으로 한다.다만 취득 가액이 5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세한다.이러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적용기준을 취득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유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1)원칙 적용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경우에는 매회 지급한 연부금액으로 한다.이때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제2항) 2)예외 적용취득세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사실상 취득가액 기준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으로서 취..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2.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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