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1. 의 의 (1) 甲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甲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이처럼 점유권이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인 본권과 개념상 구별된다. 보통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하나,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피해자)도 있다. 2. 성 질 (1)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이다. 점유권은 일시적, 포괄적, 중성적 권리이다..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3.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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