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의의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생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거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1) 지상권(地上權)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279조). (2)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은 지상물(地上物) 이라한다. 지상권의 성질1. 타물권 (1)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2)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2.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1) 공작물에는 지상공직물뿐만 아니..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3.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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