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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 110조]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외의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 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표시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시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2. 요 건 (1) 사기자의 고의 사기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이어야 한다. 즉, 의사표시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착오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2.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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