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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1)
특수지상권의 종류

1. 구분지상권 민법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① 지하나 지상의 공간은 위아래의 범위를 정하며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토지를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그 권리자와 그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290조 【준용규정】 지상권자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의 소유자 간에는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2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3.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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