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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1)
부동산등기법 - 등기 사항

1. 실체법 절차법상 등기사항1) 실체법상 등기사항사법상 일정한 효력(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의 발생을 위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민번 제186조)2) 절차법상 등기사항법률상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등기능력, 부동산등기법 제3조) 2. 등기할 사항인 물건부동산등기법 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부동산 중 토지 와 건물이다1) 토지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함)2) 건물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①용익권인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②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등기할 사항인 물건 등..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4.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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