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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소멸 (1)
점유의 구분과 점유권의 취득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 의 (1) 자주점유(自主古有)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他主占有)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한다. (2)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 도인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2. 구별실익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제245조, 제246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2조) 등에 있다. 3. 구별기준 (1)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3. 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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