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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효력 (1)
민법에서 말하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효력이 생긴다.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서 설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자가 표시행위를 완료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사표시의 수령자에게 수령능력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한다. 2. 의사표시의 도달 - 객관적 요건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甲이 乙의 사기 ·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가정할 때, ..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3.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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