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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습득 (1)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1. 무주물선점제252조 【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①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國有)로 한다. ③ 야생(野生)하는 동물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한다. (1) 의 의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2조). (2) 요 건 ①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한다. ②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이다. ③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 소유의 의사는 자연적 의사이므로 제한능력자도 무주물선점에 의하여 소유권..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3. 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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