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지(관할 세무세) 납세지란 양도소득세의 과세관할을 정하는 장소적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6조) 납세자 납세지 납세의무자 거주자 주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피상속인 · 상속인 ·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 소(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등)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관리인의 주소지 중 신고한 장소(신고가 없으면 비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발생된 소득을 원천별로 분류 내지 종합하여 과세한다. 즉,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국내 · 국외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부동산 관련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 1. 토 지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히는 것을 말한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뿐 만 아니라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된다. 2. 건 물 건물에는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소득세법」상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1. 양도소득세의 의의양도소득세는 토지 · 건물 등 「소득세법」 에 열거된 국내 및 국외자산의 일시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이란 토지 · 건물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이 양도라는 유상이전 과정을 거쳐 실현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2. 양도소득세의 특징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국 세양도소득세는 국기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이다. 2) 분류과세양도소득세는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한다. 3) 수득서(수익세, 소득세)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