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 · 경정 및 통지 (1) 미신고자의 결정 ① 원칙적 결정방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② 예외적 결정방법 :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 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2.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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