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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 (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하여

무효의 효과 1. 무효와 부당이득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무효의 소급효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행위의 재생 1. 서 설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나,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이를 무효행위의 재생이라 함).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 【법률행..

부동산 법률이야기 2018. 3. 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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